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가. 공모관계 피고인은 2009. 경부터 2010. 경 사이에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D( 일명 ‘E’) 과 F로부터 프로 축구 승부조작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승부조작을 해 줄 수 있는 프로 축구 선수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알아봐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4. 경에서 2010. 5. 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역 부근 곱창 집에서, I( 가명 ‘J’, 2015. 3. 13. 구속 기소), K(2011. 7. 7. 기소 중지), L(2011. 7. 7. 구속기소) 을 만 나 위 L으로부터 프로 축구 승부조작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위 I, L 및 K에게 “ 중국에 승부조작 축구에 베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라고 말하였다.
이후 위 I은 위 K으로부터 “L에게 서 승부조작 경기가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 는 전화를 받고, 위 L에게 전화하여 위 L으로부터 ‘M 팀 소속 가담선수들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는 말을 들은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L이 제시한 승부조작 조건을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에게 승부조작 조건을 전달한 다음 위 I에게 위 D 내지 F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위 L이 우선 N을 통해 승부조작 가담선수들에게 승부조작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포스 코 컵 O 자 M-P 경기 위 L은 피고 인과 위 I 등의 위와 같은 의뢰에 따라 2010. 5. 하순경 후배인 N에게 포스 코 컵 O 자 M-P 경기에서 M가 고의 패배하도록 그 승부를 조작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위 N은 후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