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농협 통장 1개(증 제14호), 농협체크카드 1개(증 제15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387』 피고인은 D 게임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주고 고의로 게임에 지기로 하는 소위 ‘승부조작 작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수들과 카카오톡 등으로 대화하며 승부조작을 협의하거나 선수들을 만나 돈을 전달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를 속여, 피해자 등이 부산에 있는 피씨방에서 피고인이 승부조작 작업한 것으로 지목한 경기에 베팅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서 위 게임에 대한 승패를 걸고 베팅을 하게 하여 그 대가로 베팅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를 받으면 피해자로부터 그 수익금의 일부를 분배받거나 승부조작 작업 명목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일반 해외리그 스포츠 경기에 작업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1,300만원만 주면 F 선수한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700만원을 마련할 테니, 600만원을 주세요”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F와 실제 승부조작 작업이 되었는지 증거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광명역에서 F 선수와 F의 사촌 형하고 같이 있으니, 커피숍으로 오십시오. 와서 내가 만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또는 F의 사촌 형을 만나 승부조작을 모의한 사실이 없었고, F에게 승부조작 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3.경 피고인 명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6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2. 13. H 대 I 경기에서 H이 지는 것으로 작업이 되었다.
H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