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5322 (2011.01.13)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0-0058 (2010.05.17)
제목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판매대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원고 이외의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판매대금분에 상당하는 게임아이템까지 모두 판매하여 그 이익이 원고에게 모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1누667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강XX
피고, 항소인
구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 13. 선고 2010구합15322 판결
변론종결
2011. 8. 30.
판결선고
2011. 10. 4.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 2010. 2. 5 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102,220원의 부과처분 중 11,348,960 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625,510원의 부과처분 중 17,760,1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 2010. 9. 1 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8,264,300원의 부과처분 중 4,195,6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2. 5.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102,220원 및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625,510원, 2010. 9. 1.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8,264,3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7행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농협계좌에 입금된 판매대금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 외 3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판매대금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한편 이러한 위법한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에 대하여 정당하게 부과되어야 할 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정당한 세액표 중 정당한 세액란의 각 최종세액 기재와 같이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는 11,348,960원(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따라 10원 미만 금액 버림, 이하 같다),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는 17,760.17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4.195,620원이 되고, 원고도 위 산정결과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각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