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058 (2010.05.17)
제목
게임아이템 판매업자의 수입금액 귀속
요지
원고 외 3인 명의에 입금된 판매대금분에 상당하는 게임아이템까지 모두 판매하여 그 이익이 원고에게 모두 귀속되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2. 5. 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102,220원의 부과처분 및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625,510원, 2010. 9. 1.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8,264,3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미등록사업자인 원고가 주소지인 ○○ ○○구 ○○동 706-30에서 게임아이템(이하 '이 사건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고도 2005년 제1기분 공급가액 156,249,700 원 및 2005년 제2기분 공급가액 171,710,950원을 합산한 총 327,960,650원(이하 '이 사건 판매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직권으로 원고의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 2. 5.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102,220원, 2005년 제2기 25,625,510원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 세 8,264,3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다. 원고는 2010. 3. 24. 국세청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5. 1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내지 8, 16호증,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2004. 4. 6.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는데, 2005. 1.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알고 지내던 ○○어(○○E, 이하 '김AA')가 게임사이트 가입에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김AA에게 원고의 주민등록번호와 통장을 빌려 주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후에야 김AA이 원고의 통장 등을 빌려 이 사건 게임아이템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김AA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받기도 하였다.
(3) 위와 같이 김AA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게임아이템 판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게임아이템 판매사업자를 원고로 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모르는 3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판매대금마저도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원고에게 부과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게임아이템 판매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게임아이템 판매 내역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게임아이템의 판매는 <표 1>의 판매자(예금주)란 기재와 같이 원고, 김BB, 박CC(송DD), 이EE{이하 '김BB, 박CC(송DD), 이EE'를 '원고 외 3인'} 총 4명의 명의로 이루어졌는데, 피고는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인 △△포 또는 □□아 사이트에 원고 외 3인 명의로 회원가입 당시 기재한 전화번호가 동일하고, 각 아이디(ID)가 유사한 점으로 미루어 이 사건 게임아이템 전부를 1인이 판매한 것으로 보고, 그 중 판매금액이 가장 큰 원고를 그 1인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판매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전부를 원고에게 부과하였다.
(3) <표 1>의 가입시 기재한 전화번호란 기재 '000000'는 2007. 4. 4. HH신 명의로 ◇◇드 주식회사 CC스에 가입된 번호이고, ○○ △△구 △△동 818 △△아파트 106동 902호에서 사용 중이다.
(4) 한편,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 ◇◇이, □□아, △△포 등 통신판매를 통한 게임아이템의 거래 흐름도는 아래와 같다.
(5) 한편, 김AA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김AA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종업원 15명을 고용하고 인터넷을 통해 국내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사고파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김AA은 국내 게임사이트들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의 접속을 차단하자 인터넷 해킹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경유하여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 등에 접속하였고, 위와 같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실과 타인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범죄사실로 하여 2009. 6. 12.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09고단2262호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 김AA은 중국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촌 지간인 김JJ에게 휴대폰을 소포로 붙인 후 김JJ로부터 위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전화 통화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고지 받았다.
(라) 한편, 원고가 김AA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조KK에 관한 사항
O 조KK는 김AA의 외숙모이다. 조KK는 2007. 7. 9.경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김AA에게 계좌번호와 인증서를 알려주어 위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김AA이 게임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도록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쳐주었다. 조KK는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 앞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하였다.
O 조KK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가 개설된 이후 2007. 7. 11.부터 2009. 2. 14.까지의 기간 동안 위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2,739,300원이 입금되었다.
(7) 한편, 원고 외 3인 중 송DD, 이EE 명의의 농협 계좌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농협 및 신한은행 계좌 사이에는 수차례 또는 수백차례 입 ・ 출금이 반복되었다.
[인정근거] 갑 3, 9 내지 17(각 가지번호 포함), 을 6호증의 각 기재, 농업협동조합중 앙회, 주식회사 신한은행, ◇◇드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데, 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농협 계좌에 입금된 판매대금 부분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인 △△포에서 'AAl'이라는 아이디로 이 사건 게임아이템을 판매하여 이 사건 농협 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 받은 명의인이 원고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김AA이 이 사건 게임아이템의 실제 판매자이고 원고는 김AA에게 판매자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갑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농협 계좌에 입금된 판매금액분에 관하여서는 그에 상당하는 이 사건 게임아이템 판매의 실질적인 사업자이거나 적어도 김AA과의 공동사업자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O 조K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2,739,300원이 입금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농협 계좌를 빌려줄 당시 위 신한은행 계좌도 함께 빌려주었던 사실이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야 기억났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O 원고 외 3인 중 송DD, 이EE 명의의 농협 계좌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농협 및 신한은행 계좌 사이에 수차례 또는 수백차례 입 ・ 출금이 반복되었는바, 원고 명의의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들은 이 사건 게임아이템 판매에 대한 이익분배금으로 원고가 송금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원고 외 3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판매대금 부분
피고는 원고 외 3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판매대금분까지도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공부상의 명의에 파악되는 법 형식 등에 있어 외관상의 법형식과 달리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는 원고라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요건의 충족에 관하여 증명책임이 있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 외 3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판매대금이 원고 외 3인이 아닌 원고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외 3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판매대금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가 원고 외 3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판매대금분에 상당하는 게임아이템을 판매한 실제 사업자이고, 그로 인하여 위 판매대금분에 상당한 소득을 얻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O 원고는 원고 외 3인과 특별한 인적 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O 피고는,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 가입시 기재한 전화번호가 모두 동일하고, 원고 외 3인 명의의 아이디(ID)가 모두 'BBy'로 시작하므로 게임아이템을 판매한 사업자는 1인이며, 그 중 원고가 판매금액이 가장 크므로 원고를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원고 외 3인 명의의 게임아이템 판매사업을 하였다거나 그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O 더욱이 원고 외 3인 중 송DD, 이EE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판매금액도 그 합계가 각 89,456,700원, 40,296,100원에 달한다. 위 금액을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농협 계좌에 입금된 판매금액인 192,580,050원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송DD, 이EE는 원고와 달리 이 사건 게임아이템 판매사업과 전혀 무관하다고 인정할 정도 판매금액 차이가 크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단순히 계좌에 입금된 판매대금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원고 외 3인 명의에 입금된 판매대금분에 상당하는 게임아이템까지 모두 판매하여 그 이익이 원고에게 모두 귀속되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O 더욱이 게임거래사이트 가입시 기재한 전화번호000000'는 원고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가입되어 원고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화번호이다.",O 원고 외 3인 명의 계좌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농협 및 신한은행 계좌 사이에 상호간 입 ・출금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원고를 원고 외 3인과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다) 소결론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농협 계좌에 입금된 판매대금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 외 3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판매대금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법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 위법한 부분을 제외하고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