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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5 2017고정173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경 광주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위 D이 피해자 E로부터 판매를 위탁 받은 피해자 E 소유의 베 넬 리 엽총 1 정을 보고 D에게 “ 나한테 그 총을 팔면 2 달 후에 13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으로부터 엽총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베 넬 리 엽총 1 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고소인 D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엽총 1대를 130만 원에 판매한 사실은 쌍방 다툼이 없다.

그런 데,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총기 허가증을 교부 받을 당시 현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했고, 30만 원만을 미지급하고 있던 중 고소인과 사이에 10만 원을 깎기로 합의되어 20만 원이 남아 있고, 이는 언제든지 지급할 의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고소인은 2017. 3. 이 사건 고소 당시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30만 원 전부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 9 쪽), 이 법정에서는 130만 원 중 10만 원은 지급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 데,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위 총 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고소인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2016. 12. 25.에는 “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4만 원을 받고, 자동차 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떼어 주고 받을 돈이 76만 원 남아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증거기록 26 쪽),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더구나, 위 폭행으로 처벌 받음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음이 진술 태도 등에 의하여 명백하여 그 신빙성도 떨어진다.

또 한, 위 고소인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을 목격하였던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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