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6노870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자료들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부정경쟁 방지법’ 이라 한다 )에서 정한 영업 비밀 또는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위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각 공소사실 부분의 자료들은 모두 부정경쟁방지 법상의 영업 비밀 및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은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 3. 6. 업무상 배임( ‘CDR 자료’ 파일 자료)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D’ 이라고만 한다 )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관련 연구개발자료 등이 회사의 영업 비밀 또는 영업상, 기술상의 주요한 자산이므로 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제 3자에게 누설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2. 3. 6. 17:45 경 위 회사 판교기술연구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용 PC에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의 중요한 자산 이자 위 국책연구과제( 사업) 의 연구기술 내용과 실적, 설계 결과물, 개발계획 등 영업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