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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6가합586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연수구 F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시행자 겸 분양자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상가의 일부 점포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가 중 이와 같이 원고들이 분양받은 점포를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상가(호수) 수분양자 분양계약 체결일자 총 분양대금 (부가가치세 포함) 기타 D-120호 원고 A 2014. 11. 3. 522,580,000원 D-123호 원고 A 2014. 11. 13. 911,000,000원 공유, 부동산중개업 지정 원고 B D-124호 원고 C 2014. 11. 11. 638,340,000원 D-126호 원고 D 2014. 11. 11. 770,640,000원 공유 원고 E

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05년경부터 송도국제도시에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크린넷)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투입구에 쓰레기를 넣으면 지하관로를 통하여 집하장까지 운반하는 자동처리시스템이다.

이 사건 상가의 경우 원고들이 분양받은 점포의 앞쪽에 5개의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투입구(이하 ‘이 사건 투입구’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1, 15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1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점포를 분양받을 당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 앞에 생활체육시설이 설치된다는 분양안내 설명을 듣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이 사건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었다.

설령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잦은 고장 등의 문제로 투입구 인근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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