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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7 2016가단1372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9. 9. 피고들과 사이에 김포시 C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1층 1호 90.18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분양대금 900,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김포시는 관내 신도시 지역에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크린넷)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투입구에 쓰레기를 넣으면 지하관로를 통하여 집하장까지 운반하는 자동처리시스템이다.

이 사건 상가의 경우 이 사건 점포 부근에 4개의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투입구(이하 ‘이 사건 투입구’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투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및 투입구 인근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로 인하여 인근에 악취가 진동하고 벌레가 모여드는 등 주위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와 가까이 있는 점포의 경우 그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는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점포 가까이에 이 사건 투입구가 설치될 것이라는 사정을 원고들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투입구의 존재를 고지받았다면 이 사건 점포를 분양받지 않았거나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으로 분양받지는 않았을 것인데, 피고들이 그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투입구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아 이 사건 점포를 분양받게 되었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고지의무 위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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