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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6 2018나20116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당사자들의 주장 및 증거를 포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허위과장광고 및 기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피고들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권을 전매하여 원고들이 분양받은 상가의 재산가치 하락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이러한 원고들의 손해는 구체적인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로서 일응 원고들의 실지출한 분양대금의 5%를 손해로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원고 A의 경우 업종지정약정 기망으로 Q호, N호에 대하여 다른 상가보다 300만 원이 높은 평당 분양가를 적용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2) 그러나, ① 이와 같은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

소인 상가의 가치나 수익성에 관하여는 투자자들 스스로의 책임과 판단 아래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들이 제공한 이 사건 홍보자료에 기재된 문구가 판단 자료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문제 삼는 바와 같은 문구들은 이 사건 상가의 가치를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일 뿐인 점, ② 원고 A는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C의 대표로서 보조인으로 공인중개사 AD을 대동하여 이 사건 상가 1층 전체를 모두 분양받기 위한 상담을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Z호를 분양받을 수 없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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