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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6.4.6.선고 2005가합800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5가합8005 손해배상(기)

원고

1. 강00

주소 생략

2. 김00

주소 생략

3.김◎

주소 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주식회사 000

주소 생략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변론종결

2006. 3. 16.

판결선고

2006. 4. 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 1에게 211,526,300원, 원고 2에게 74,910,000원, 원고 3에게 66,860,3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박OO, 허OO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 피고는 00 아파트 단지(1973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고 한다) 내의 주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한 회사인데, 원고 1은 2003. 6. 5.경 이 사건 상가 3층의 305호를 분양대금 455,000,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2는 2004. 7. 16.경 197,000,000원에 분양된 이 사건 상가 3층 301호에 대한 수분양자 지위를 서OO으로부터 승계 받았고, 원고 3은 2003. 6. 9.경 이 사건 상가 3층의 304호를 분양대금 210,000,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의 분양과정

(1)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신축 중이던 2003. 5. 23.경부터 ○○일보, ○○신문, △△일보, □□일보 등의 신문에 위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공급광고를 게재하였고, 같은 해 5. 30.경에 입찰자들에 대한 분양설명회를 개최한 후 2004. 6. 3.경 각 점포의 분양 내정가를 공개한 후 경쟁 입찰방식으로 분양을 시작하였다.

(2) 원고 1이 분양받은 305호 점포의 경우 분양 내정가는 349,520,000원이었으나 455,000,000원(내정가 대비 약 130%)에 낙찰된 것이고, 원고 2가 분양받은 301호 점포의 경우 당초 박◎◎이 입찰하여 낙찰을 받았으나 분양계약을 포기하였고 그 후 최OO 등을 거쳐 원고 2가 서00으로부터 수분양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는데, 분양 내정가는 195,500,000원이었으나 197,000,000원(내정가 대비 약 101%)에 분양된 것이며, 원고 3이 분양받은 304호 점포의 경우 당초 OOO이 입찰하여 낙찰을 받았으나 분양계약을 포기하였고 그 후 원고 3이 분양받기로 하고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 내정가는 179,270,000원이었으나 210,000,000원(내정가 대비 약 117%)에 낙찰된 것이다.

(3) 이 사건 상가건물은 2005. 1.경에 관할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 현재 일부 점포들에서는 입주자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4) 피고가 게재한 각종 신문의 분양광고에는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이 사건 상가의 조감도와 층별 평면도가 인쇄되어 있었고 그 외에도 분양설명회의 일시, 장소와 입찰방법의 안내, 분양계약의 안내 등에 관한 문구와 단지 내 독점상가 동시분 양'이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으며, 또한 이 사건 분양설명회 당시의 설명회장에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와 이 사건 상가의 조감도가 게시되어 있었고(이 사건 상가의 조감도는 정면, 배면, 우측면 등으로 세분하여 게시되어 있었다), 이 사건 상가의 입찰당시에 입찰자들에게 나누어준 입찰신청 및 입찰시 유의사항'이라는 표제의 서류에는 입찰시의 유의사항 외에도 “상가에 대한 현장 설명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므로, 현장 확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현장을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이므로 추후 회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제2항)”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상가의 분양계약 전에 신축공사 중이던 이 사건 상가건물의 내부의 출입을 피고가 통제하였으나, 공사현장 부근에서 상가의 위치나 주변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이 사건 상가의 위치 및 구조

(1) 이 사건 상가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출입구에서 시계방향의 반원형 도로의 안쪽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 도로는 급경사를 이루는 오르막 형 도로이고, 이 사건 아파트 단지는 이 사건 상가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

(2) 원고 1이 분양받은 305호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앞쪽에, 원고 2가 분양받은 301호와 원고 3이 분양받은 304호는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상가건물은 5층 건물로서 1층 및 2층 부분은 앞쪽에서 보기에는 지상 건물로 보이나 뒤쪽과 오른쪽 부분은 지하형태의 건물이고, 3층부터 5층 부분은 지상 형태의 건물이어서, 원고들이 분양받은 3층 점포는 상가 앞쪽에서 보기에는 건물이 3층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나 상가의 뒤쪽에서 보기에는 외관상 지상 1층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들이 분양받은 점포가 위치한 이 사건 상가건물 3층의 뒤쪽으로는 상가 건물과 도로 사이에 아파트 단지 내의 주민들 및 상가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100여 평 넓이의 광장과 100여 평 규모의 실내 체육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광장과 연결되어 이 사건 상가의 주 출입구와 체육관시설의 출입구가 있으며, 탈부착이 가능한 차단봉을 치울 경우 광장으로의 차량진입이 가능하며, 손수레의 출입이 가능한 경사로와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4) 이 사건 상가의 광장 아래 부분은 상가 이용객들 및 입주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 사건 상가의 주차장(약 37대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이 설치되어 있는데, 주차장에서 상가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는 주차장 출입구 외에는 달리 없다.

(5) 이 사건 상가의 5층 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도로와 사이에 약 10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건물 3층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광장으로 통하는 상가의 주 출입구 외에도 도로와 건물의 5층 부분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가 있어 이 통로를 통해서도 곧바로 이 사건 상가로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6) 현재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는 주 상가인 이 사건 상가 정도의 규모 또는 그 이상의 규모를 가진 다른 상가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상가건물 3층 부분에 위치한 점포들은 아파트 단지 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지하 2층에 해당하여 다른 층 부분에 비하여 그 입지조건이 훨씬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분양당시 상가 신축현장을 공개하지 않고 이 사건 상가건물 3층 점포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1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고들을 오인시켜 다른 층(특히 5층)에 위치한 점포들보다 훨씬 비싼 분양 내정가를 적용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기초로 입찰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입지조건이 유사한 이 사건 상가건물 5층의 내정가와 비교하여 원고 1이 211,526,300원, 원고 2가 74,910,000원, 원고 3이 66,860,3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원고들 주장의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보기로 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건물의 5층 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서 내려오는 도로와 사이에 약 10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도로와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가 있고 이 통로를 통해서도 곧바로 상가로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이 사건 상가건물의 위쪽에 위치한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상가 이용객들이 도보로 이 사건 상가에 출입할 경우 상가건물 3층 배면의 광장 주 출입구에 이르는 급경사의 도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위 5층 부분의 연결도로를 통하는 것을 더 선호할 여지가 있는 점, 상가 5층에 위치한 점포들의 당초 분양 내정가는 90,200,000원(분양면적 17.65평의 506호) 내지 126,500,000원(분양면적 23평의 501호) 상당으로 원고들이 분양받은 3층에 위치한 점포들의 분양 내정가(분양면적 17.65평의 306호는 238,280,000원, 분양면적 23평의 303호는 207,000,000원)에 비하여 비교적 낮게 결정된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상가의 3층 뒤쪽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100여 평 넓이의 광장과 100여 평 규모의 실내 체육관의 출입구가 인접하여 있는 등 외관상으로도 이 사건 상가건물의 중심부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분양받은 점포들이 위치한 이 사건 상가건물의 3층 부분은 건물의 뒤쪽에서 보면 지상 1층 부분에 해당하는 점(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건물의 뒤쪽에서 보면 건물 3층 부분이 지하 2층의 구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8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건물의 3층 부분은 상가의 정면에서 보기에 지상 3층에, 상가의 뒤쪽에서 보기에 지상 1층에 각 위치한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분양과정 (신문광고, 분양설명회장 등)에서 이 사건 상가의 조감도를 이 사건 상가건물의 전면, 우측면, 배면 등으로 세분하여 이를 게시·게재하였던 점, 위 조감도상에는 이 사건 상가를 휘돌아 올라가는 도로가 경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데 이러한 조감도상의 이 사건 상가의 모습과 현재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조 및 현황이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입찰당시에 입찰자들에게 나누어준 '입찰신청 및 입찰시 유의사항' 이라는 표제의 서류에는 입찰시의 각종 유의사 항 외에도 “상가에 대한 현장 설명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므로, 현장 확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현장을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이므로 추후 회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는 입찰당시 입찰자로 하여금 직접 현장 확인을 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가의 분양 내정가는 원고들이 입찰하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공개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자신들이 분양받은 점포들 외에도 건물의 다른 층에 위치한 점포들의 분양 내정가 역시 사전에 알고 이를 서로 비교해 본 후 건물 3층 부분의 점포를 분양받기로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을 원고들 주장과 같이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위치·구조 등에 관하여 원고들을 기망할 목적으로 분양 전에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건물의 내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도록 출입을 통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허OO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당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의 공사현장 또는 건물내부출입을 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신축공사 중인 관계로 경험칙 상 공사현장의 안전문제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뿐만 아니라 일반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통제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 주장의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상국

판사박주영

판사권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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