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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가합3346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은평구 D건물 지하 2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로 등기된 사람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한 시행사이다.

원고

B은 2009. 5. 7. 피고와 이 사건 상가 D007호(전용면적 6.51㎡, 공유면적 19.32㎡)에 관하여 분양대금 150,21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원고 A은 2010. 2. 26. 피고와 이 사건 상가 B045호(전용면적 4.97㎡, 공유면적 14.74㎡, 이하 원고들이 분양받은 위 각 점포를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114,625,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고(이하 위 각 분양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점포를 분양받았다.

나. 이 사건 상가는 지하 2층 전체가 하나의 점포(전용면적 3,691.20㎡)였는데 피고의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분 변경신청에 따라 2008. 3. 24.경 은평구청장이 이를 480개의 점포로 전유부분(전용면적 2307.42㎡)을 분할하였고, 2008. 4. 3.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에 그와 같은 내용으로 구분등기되었다.

다.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하여 D건물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까지는 2006. 11. 3.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이 2007. 4. 13.부터 2017. 4. 12.까지 10년간 임차하였고, E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이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면서 위 회사가 운영하는 F(또는 G)의 식품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부터 14, 2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주위적으로는 아래 ⑴을, 예비적으로는 아래 ⑵, ⑶, ⑷를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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