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은평구 D건물 지하 2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로 등기된 사람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한 시행사이다.
원고
B은 2009. 5. 7. 피고와 이 사건 상가 D007호(전용면적 6.51㎡, 공유면적 19.32㎡)에 관하여 분양대금 150,21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원고 A은 2010. 2. 26. 피고와 이 사건 상가 B045호(전용면적 4.97㎡, 공유면적 14.74㎡, 이하 원고들이 분양받은 위 각 점포를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114,625,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고(이하 위 각 분양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점포를 분양받았다.
나. 이 사건 상가는 지하 2층 전체가 하나의 점포(전용면적 3,691.20㎡)였는데 피고의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분 변경신청에 따라 2008. 3. 24.경 은평구청장이 이를 480개의 점포로 전유부분(전용면적 2307.42㎡)을 분할하였고, 2008. 4. 3.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에 그와 같은 내용으로 구분등기되었다.
다.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하여 D건물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까지는 2006. 11. 3.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이 2007. 4. 13.부터 2017. 4. 12.까지 10년간 임차하였고, E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이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면서 위 회사가 운영하는 F(또는 G)의 식품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부터 14, 2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주위적으로는 아래 ⑴을, 예비적으로는 아래 ⑵, ⑶, ⑷를 선택적으로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