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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9 2014나2011596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2...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10쪽 제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38 내지 52는 망 I이 “광양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당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일실수익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다른 피해자들과는 다르게 위자료를 증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인정한 위자료의 액수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망 I에 관하여만 위자료를 증액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제1심 판결 제10쪽 제21행부터 제11쪽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위자료로 별지2 인정금액표 ‘원고명’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당심 변론 종결일 다음 날인 2015.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 별지5 상속관계 및 계산금액표 중 “희생자 I(원고 38 내지 52 관련)” 표(제1심판결 제33쪽) 중 유족 2대 “CU”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CU은 2003. 6. 1.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처인 CV과 아들인 원고 BM가 있으므로, 원고 BM는 CU이 상속한 1,678,430원 중 671,372원(=1,678,430원× 2/5)을 상속하였다.』 제1심 판결 제11쪽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 AN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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