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하기 위한 요건
[2] 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를 관리하면서 사전투표용지의 작성·공고·교부,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보관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제정, 개표참관인 수의 제한과 사전투표인명부단말기 등의 회수 등에 관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 규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통령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선거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 제5항 , 제6항 , 제5조 , 제6조 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사안에서, 제청대상 법률조항들은 각급 선거관리위원의 임명과 위촉에 관한 사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선출방법,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자격을 규정한 것으로서 해당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07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2] 헌법 제107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 제5항 , 제6항 , 제5조 , 제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 결정 (공2002하, 2652) 대법원 2006. 5. 26.자 2006초기92 결정
신 청 인
신청인
주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신청이유를 판단한다.
1.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위헌 여부가 문제 되는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해당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따라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 결정 등 참조).
2. 신청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7. 5. 9.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를 관리하면서 사전투표용지의 작성·공고·교부,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보관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제정, 개표참관인 수의 제한과 사전투표인명부단말기 등의 회수 등에 관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 규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선거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다( 대법원 2017수122 ).
따라서 제청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