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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26.자 2006초기92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판시사항

[1] 위헌제청신청의 적법 요건

[2]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재판결과를 다투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3] 법률조항들의 내용이 서로 충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바로 헌법위반의 문제를 야기하는지 여부(소극)

[4] 법률규정 자체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한 채 막연하게 당해 소송사건에서 헌법위반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주장만을 하는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5] 형사소송법 제307조 , 제308조 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소극)

[6] 형사소송법 제307조 , 제308조 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이 위 법률조항들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취지로 보기 어려워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한 사례

신 청 인

신청인

주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99. 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부근 목마장여관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경북 포항시 북구 (상세 지번 생략) 외 8필지 임야의 개발에 관하여 토석채취허가 관할관청을 비롯한 상급관청, 관련관청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등에게 ‘청와대 사직동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관할 관청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 로비자금으로 2억 원을 주면 틀림없이 허가를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말경 같은 장소에서 액면 금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5장을, 같은 해 6. 말경 같은 장소에서 액면 금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0장을 각 교부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이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의 위반 등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있고 그 양형도 과중하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와 항소심이 채택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1심판결의 양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사건번호 생략)).

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면서 그 상고이유로 항소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의 위반, 입증책임 및 증거의 증명력, 자유심증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 법원 2006도1244 ),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2, 3면 등에 기재된 제310조 제308조 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고 한다)의 위헌 여부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2.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① 제1심 및 항소심법원에서 직접적인 물증을 토대로 하지 아니하고 신빙성이 없는 증인들의 진술과 정황증거만을 근거로 하여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적용의 결과로서 이는 헌법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제1항 ,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반되는 것이고, ② 나아가 피해자의 수표교부행위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심 법원들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수표법 제14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등의 규정내용과 배치되기 때문에 위헌이며, ③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명확하지 아니한 개념인 ‘증거’ 또는 ‘자유심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불완전·불충분한 입법으로서 이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 것인데, 사실심 법원들이 위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한 것은 위헌이다.

3. 판 단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하여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 결정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과 같이 제1심 및 항소심법원에서 신빙성이 없는 증인들의 진술과 정황증거만을 근거로 하여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원의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관한 해석·적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재판에서 위헌적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부분은 결국,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가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러한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부분은 부적법하다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한 헌법재판소 2000. 8. 31. 선고 99헌바98 결정 , 2005. 12. 22. 선고 2004헌바1 결정 등 참조)

다음으로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사실심 법원들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근거하여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수표법의 규정내용과 배치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고, 나아가 일정한 법률조항의 내용이 다른 법률조항의 내용과 서로 충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이들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인정된다거나 헌법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이들 법률조항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것인가의 법률해석 문제가 생길 뿐이므로 ( 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6헌마54 결정 , 1998. 11. 26. 선고 96헌마74등 결정 참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이 사건에 적용한 결과가 수표법의 각 규정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충돌될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 부분 역시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취지라고 할 수 없다.

한편, 당사자가 소송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근거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 제2항 , 제43조 제4호 의 규정에 따라서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하고, 만일 법률규정 자체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한 채 막연하게 당해 소송사건에서 헌법위반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법률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한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91, 94(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불완전·불충분한 입법이기 때문에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입법자가 어떠한 실질적인 내용을 보충해야만 합헌적인 법률규정이 된다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하게 법원이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만을 제기하고 있는바,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발생한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어떠한 ‘실질적 내용’을 포함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헌법적 차원의 입법형성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적을 하는 것은 이 부분 신청의 적법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이라 하겠고, 이러한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이상 다른 적법요건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러한 신청부분은 부적법하다{설령 이 부분 주장을 ‘실질적 입법내용’의 흠결에 관련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형식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규정된 ‘증거’ 또는 ‘자유심증’이라는 용어의 경우 해당 법률의 입법목적과 타 규범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 규정한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에서 ‘중대한’의 개념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2헌마18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취지의 주장이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위헌제청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기한 주장들은 모두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취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신청을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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