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고합364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함) 은 2013. 1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2015. 4. 15.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도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톨루엔 등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 이하 ‘ 환각물질‘ 이라 함) 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고합 364 피고 인은 2015. 10. 19. 15:00 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공업용 접착제( 칼라 코크 본드) 2개를 비닐 랩에 짜 넣은 다음, 위 비닐 랩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흡입하였다.

2. 2015 고합 369 피고 인은 2015. 10. 25. 14:35 경 울산 울주군 C 건물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공업용 접착제( 선진 코크 본드) 2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위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5 고합 3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 보호 관찰카드, 감정 의뢰 회보 [2015 고합 3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검거 현장에서 수거한 본드 등 분석)

1. 확인서

1. 현장사진, 감정 의뢰( 성분분석), 감정 의뢰 회보 (2015-S-9738) [ 판시 전과]

1. 각 수사보고서( 동 종 누범 전력 확인 / 동종 전력 확인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