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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8 2015노370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층 간 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찾아가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턱을 때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사한 폭력이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이 사건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동 장애로 인한 정신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서 불우하게 성장하였고, 피고인의 배우자도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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