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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382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심 판시 제 2 항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행 사실을 밝힌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 중 기수에 이른 것은 1건에 그치고 그 피해 액수도 약 5만 원 가량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7세부터 보육원에서 생활하면서 불우하게 성장하였고, 피고 인의 보육원과 교회의 교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변경시킬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특히 피고인이 상습으로 절도죄를 저질렀으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 르 렀 고, 범행 수법 또한 야간에 식당에 침 임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것으로서 이전의 범행과 동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에 진심 어린 빛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스스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성인이 되어서도 이전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범죄를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저지른 이상, 이제는 피고인에게도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그 성행을 온전히 바로잡는 기회가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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