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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9.21 2017노1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공개 및 고지명령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의 지적 장애 1 급, 시각장애 2 급 장애인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이 사건 범행도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등교하던 여자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옷 속으로 가슴을 만진 것으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부모 또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차례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추행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은 재범방지를 위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서 제 2 면 제 14 행의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6 항,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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