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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0 2015노1689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 레 법위반 사건(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 2015 고단 140호 )에서 증언함에 있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범죄사실’ 란 마지막 부분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이고 4 급 지체 장애인인 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증 범행은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 내용이 관련 사건의 심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성을 가졌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위증 사실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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