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험금 편취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별다른 사고가 없었음에도 단지 만성적인 목, 허리 통증을 이유로 C 의원의 모집책 J을 통하여 위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C 의원에서 30회에 걸쳐 도수치료를 받았는데, 최초 병원 방문 시에만 의사의 진료를 받았을 뿐, 그 이후에는 의사에게 재진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1,000만 원 상당의 도수치료 프로그램을 신용카드로 선결제하였는데, 이는 다른 병원의 도수치료 비용보다 상당히 고액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C 의원에서 태반주사, 칵테일 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 상당한 횟수와 비용의 미용치료를 받았으나, 병원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에는 미용치료 내역이 빠져있었다.
피고인은 미용시술은 실손보험 청구대상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위 영수증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목, 어깨, 등, 허리 부위가 좋지 않아 소개를 받아 C 의원을 방문하게 되었고, K 원장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 도수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도수치료프로그램을 선결제하면 서비스로 수액 등을 제공해 준다는 말에 카드로 선결제하게 된 점, C 의원에서 상담을 담당한 증인 H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