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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3 2019나47508
부당이득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2009. 2.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의료비를 보상하는 내용의 실 손 의료비 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의원( 이하 ‘ 이 사건 의원’ 이라 한다 )에서 2016. 11. 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한 교정치료 30회( 이하 ‘ 이 사건 교정치료’ 라 한다) 와 더불어 미용 목적으로 토 닝 10회, 비타민 주사 3회, 신데 렐 라 주사 1회, 면역 주사 3회, 칵테일 주사 3회, 피부 관리 5회( 이하 미용 목적의 위 각 시술을 통틀어 ‘ 이 사건 미용 시술’ 이라 한다 )를 받고, 이에 대하여 합계 6,750,000원( 이하 ‘ 이 사건 진료비’ 라 한다) 을 지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용 시술에 관하여는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의원에서 이 사건 교정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11. 18.부터 2017. 5. 16.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합계 6,606,80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를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은 ‘ 피고는 미용 목적의 진료행위가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의원에서 이 사건 교정치료만 받은 것처럼 원고에게 허위사실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나, 피고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의원의 상담실장 등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교정치료와 함께 미용 관련 시술을 받게 된 것이며, 보험금 청구도 이 사건 의원에서 대행하였다’ 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2018. 12. 31. 자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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