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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3 2019고정232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4. 서울 강남구 B 건물 3 층 C 의원에서 어깨 통증 증상으로 내원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실 손보험은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지급된 진료비는 보험사에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치료목적 이외에 피부 관리 등 미용목적 비용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 의원 불상의 상담원과 상담을 통해 교정치료와 함께 에스테 틱 등 피부 관리를 병행하여 받고 그 비용을 실 손보험 처리하여 모두 보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어서 알았다.

피고인은 C 의원에서 교정치료 20회와 피부 관리 목적의 복부 비만 관리와 피부에 좋은 칵테일 주사, 태반 주사, 백옥 주사, 신데 렐 라 주사 등을 받기로 하고 치료와 시술 비 명목으로 20 회분 500만 원을 선 결제하고, 2015. 8. 4. 교정치료와 태반 주사 등 시술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1.까지 교정치료 19회와 함께 멀티 블루 주사 2회, 신데 렐 라 주사 1회, 백옥 주사 6회, 칵테일 주사 5회, 태반 주사 7회를 맞았다.

피고 인은 위 기간 중에 C 의원에서 교정치료와 미용에 좋은 각종 주사제 시술 등을 받은 비용을 실 손보험으로 받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D 사( 상품명 : E)에 마치 C 의원에서 교정치료만 받은 것처럼 2015. 8. 4.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보험금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1.까지 4회에 걸쳐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 보험 청구서를 진실로 믿은 D 사로부터 2015. 8. 5. 피고인의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244,3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5. 9. 23. 240,000 원씩 4회, 239,000원 1회 송금 받고, 2016. 1. 7. 240,000 원씩 4회, 239,000원 1회 송금 받고, 2016. 5. 16. 240,000 원씩 4회 등 총 3,602,3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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