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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7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3. 16:56 경 대전 동구 대전로 664에 있는 인동 현대아파트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택시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하차하지 아니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 남, 28세 )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위 경찰관에게 " 씹새끼야! 니가 무슨 상관이냐

나랑 맞장 뜨자. "라고 말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 행,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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