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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25 2017고정44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 학교 인근에 있는 E 건설현장에서 전기 공사 일용직 일을, 피해자 F(33 세) 는 같은 건설현장에서 목수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17:00 경 제주시 G에 있는 ‘H’ 식당 앞 길에서, I 스타 렉스 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타고 있던 조수석 문을 붙잡고 문을 닫지 못하게 한 후, “ 잘 곳이 없다, 재워 달라, 도와 달라” 고 말하며 위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려 하였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 맞장 한번 뜨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 내 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4. 2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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