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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7.10 2014고단5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9. 03:31경 충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 벤치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게 되었고, 불상의 행인이 이를 보고 112로 신고하여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4명의 경찰관이 위 장소에 출동하게 되었다.

위 E은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E이 자신을 깨운 것에 불만을 품고 “야, 개새끼들아 경찰이면 다냐, 너 와 봐라 나랑 맞장 뜨자”라는 등 수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E과 함께 출동한 경위 F 등 2명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귀가치 않고 충주시 G 소재 H 식당 앞 노상까지 따라와서 경위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며 “개새끼 맞장 뜨자”라는 등 욕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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