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50912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울진군 B 임야 24,793㎡ 중 24793분의 1653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