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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28 2014가단3214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울진군 C 답 1,153㎡ 중 1/3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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