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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13949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경북 울진군 D 임야 4,5422㎡ 중 16,529/45,422 지분에 관하여,

가.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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