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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11.05 2019가단512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D(E생)에게 경북 울진군 F 임야 21124㎡ 중 1144/21124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에 대한 부분에 한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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