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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05.12 2014가단4571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울진군 P 임야 20,559㎡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H, K, L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H, K, L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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