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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8나33419
소유권지분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을 제5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 증인 G의 증언을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7행의 “G는” 다음에 “1966. 5. 7.경”을 추가하고 제7, 8행의 “I 소유의”를 삭제하며 제9행의 “2003. 1. 10.” 다음에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인”을 추가한다.

제3면 제6행의 “D” 다음에 “(개명전 이름: T)”를 추가하고, 제7행의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분할 전 토지”로 고친다.

제4면 제17행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앞에 “G에 대한”을 추가한다.

제7면 제5, 6행의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2271 판결 등 참조)”를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로, 제12행의 “피고에게”를 “D에게”로, 제14행의 “피고의”를 “D의”로, “2012.”를 “2010.”으로, 제16행의 “피고들이”를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이”로 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피고는”은 “피고들은”의, “소유권이전등기차를”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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