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0. 20.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11. 1.부터 세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8. 11. 17. 서기관으로 의원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7. 10.경 B세무서 소속 법인세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과로로 ‘뇌내 출혈, 상세불명의 사지마비’가 발병하였다면서 2008. 8. 29.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8. 11. 4. 거부처분을 받았고, 2008. 12. 11.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9. 2. 19. 역시 거부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7. 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2. 13. 제소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재결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이 법원 2014구단30866)에서도 2014. 12. 12. 각하판결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6. 12. ‘뇌출혈, 상세불명의 사지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신청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재차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20. 원고에게 공상공무원 및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을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9.경부터 B세무서 재산법인세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직원들의 인원 부족과 그 무렵 급증한 업무량 등으로 업무상 과로에 시달렸고, 그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 누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공무상 요양승인까지도 받았으므로 원고의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