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1. 육군 장교로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2012. 6. 30. 대위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8. 7.경 오른쪽 무릎을 다쳤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2008. 7. 25. 대전에 있는 B한의원에서 위 오른쪽 무릎에 관한 치료를 받았으며, 2009. 1. 26. 다시 오른쪽 무릎을 다쳤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 2009. 1. 27. 의정부에 있는 C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2009. 1. 29. 국군양주병원에서 MRI 검사를 한 결과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슬관절 및 내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대퇴내과 골연골 병변(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은 후 2009. 2. 16. 국군수도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 대퇴내과 미세천공술을 시행받았다.
다. 원고는 전역한 후, (1) 2012. 7. 3.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설연휴간 지휘관 주관하의 교육훈련을 받으며 체력단력한 상대방에 차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3. 1.경 피고로부터 「2009. 1. 29.경 전방십자인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상이는 위 주장하는 상병경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만성 소견 있다」는 취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받았고, (2) 다시 2013. 5. 15. 피고에게 “2차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3. 11. 15. 피고로부터 「2009. 1. 29.경 전방십자인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상이는 2차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만성 소견 있다」는 취지로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받았으며, (3) 2014. 4. 30. 피고에게 "2차 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