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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1 2018나2037954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 내지 10, 1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원고는 1978. 11. 1. 세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8. 11. 17. 서기관으로 의원면직하였다.

원고는 2007. 10.경 B세무서 소속 법인세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과로로 ‘뇌내 출혈, 상세불명의 사지마비’가 발병하였다면서 2008. 8. 29.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위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1. 4. ‘공무상요양승인 결정서 상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가결기록 있으나 발병 20일 전부터 증상발현 및 퇴근 후 발병한 기록 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동 질병이 발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등 구체적 입증자료가 없어 공상공무원 요건에 비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이하 ‘1차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가 2008. 12. 11.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9. 2. 19. 역시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포함하여 검토하여도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사지마비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기존의 심의 내용을 번복할만한 자료확인이 불가능하여 공상공무원 요건에 비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이하 ‘2차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7. 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2. 13. 제소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재결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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