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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20고단40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5. 02: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기록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 이후부터 평소 대리운전을 했던 점,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고, 운전거리도 50m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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