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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4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8. 23:1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그 외에 양형에 반영할만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고, 음주 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주거지 도착 직전 대리기사와 다투어 대리기사가 내리자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운전거리도 짧은 점, 처와 어린 자녀 1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금주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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