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4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23:1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그 외에 양형에 반영할만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고, 음주 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주거지 도착 직전 대리기사와 다투어 대리기사가 내리자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운전거리도 짧은 점, 처와 어린 자녀 1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금주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