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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4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8.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3. 02:03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2층 주차장부터 B 북문 지상 1층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9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음주 당일에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찾지 못하자 대리운전 기사와 만나기 위하여 주차장 내에서 짧은 거리를 운행하였을 뿐 주거지까지 음주운전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회사원인바,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을 선고하는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되는 점, 처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금주를 선언하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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