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8.20 2014고단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20:10경 경주시 마동 상호불상의 중화요리식당 앞에서 같은 시 하동 민속공예촌 앞까지 약 300미터 가량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실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음주전력), 수사보고서(피고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및 약식명령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