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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8.20 2014고단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08.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9. 20:10경 경주시 마동 상호불상의 중화요리식당 앞에서 같은 시 하동 민속공예촌 앞까지 약 300미터 가량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실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음주전력), 수사보고서(피고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및 약식명령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점, 과거 동종의 집행유예 전력도 여러 차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었던 점, 배우자가 병환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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