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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38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5. 05:08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언주로 738에 있는 도산공원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언주로 703에 있는 서울세관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회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직전에도 2차례에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이용하였고, 새벽 5시경 다시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대리기사 배치가 어려워지자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운행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은 회사원으로서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면직대상이 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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