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11 2015고단158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3. 27.경 월 보험료 25,120원, 보험상품 ‘(무)다보장 의료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AIA생명과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 31.경까지 11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월 1,021,320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병원을 계속하여 옮기면서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30.경부터 같은 해

6. 16.경까지 목포시 D에 있는 ‘E요양병원’에서 협심증 등의 진단을 받고 1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진단적 검사상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입원기간 동안 약물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9.경 피해자 AIA생명에 위 질병에 대하여 18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20.경 보험금 명목으로 7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2. 15.경부터 2014.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8,132,83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5. 10. 31.경 월 보험료 34,200원, 보험상품 ‘(무)원스톱암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AIA생명과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04. 8. 31.경부터 2012. 6. 14.경까지 11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