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31.경 피해자 메리츠 화재와 월 보험료 116,000원, 보험상품 ‘무배당 알파 Plus 보장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10.경 피해자 LIG손해보험과 월 보험료 51,380원, 보험상품 ‘무배당 LIG 닥터플러스 V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10.경 피해자 동부화재와 월 보험료 51,000원, 보험상품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훼밀리라이프보험 1106’이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11.경 피해자 흥국생명과 월 보험료 41,730원, 보험상품 ‘무배당 헬스케어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경제적인 생활이 어렵자,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보험들이 입원 시 일당을 지급하는 것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병원을 계속하여 옮기면서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25.부터 같은 해
9. 7.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어깨관절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방사선 촬영한 결과 특이소견이 없었고,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 역시 수액을 맞고 약을 복용하고 물리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치료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고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9.경 피해자 메리츠 화재에 위 질병에 대하여 14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