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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7구단10475
사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7. 피고에게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을 하고, 경주시 B에서 ‘C’(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은 2016. 11. 18.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하여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한 결과, T-3 유류저장시설(재고량 3,241L, 이하 ‘이 사건 저장시설’라 한다)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가 약 7% 혼합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5.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7%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3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위반행위는 이 사건 주유소의 아르바이트 직원이 사각 용기에 들어있던 경유를 이 사건 저장시설에 채워 넣으면서 실수로 다른 사각 용기에 들어있던 사무실 난방용 등유를 함께 채워 넣어 발생한 혼유 사고로서, 원고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전혀 고의가 없었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이 사건 저장시설에서 혼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등유의 혼합량이 많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원고의 이익과 차주들의 피해가 경미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에 관한 석유사업법위반 피의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그 동안 이 사건 주유소에서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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