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12.22 2017누5820
사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7. 5. 피고로부터 석유판매업(주유소) 허가를 받아 대구 달성군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는 2016. 10. 18. 이 사건 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에 대하여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한 결과,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설치된 2개의 유류저장탱크 중 앞쪽 유류저장탱크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가 약 10% 혼합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7.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1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보관ㆍ판매하여(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6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① 이 사건 차량에는 2개의 유류저장탱크가 있는 반면 펌프, 배관파이프, 주유호스는 하나만 설치되어 있는 터라 2개의 유류저장탱크에 다른 유종이 들어 있더라도 유류의 주유를 위해서는 1개의 주유호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2016. 10. 4. E으로부터 그의 주거지로 등유와 경유를 배달하여 달라는 주문을 받고 앞쪽 유류저장탱크에는 경유를, 뒤쪽 유류저장탱크에는 등유를 싣고 가 먼저 등유를 주유한 다음 호스에 남아 있는 등유를 등유가 저장된 유류저장탱크에 배출하기 위해 경유로 밀어내기 한 후 경유를 주유하여 주었다.

위와 같이 E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