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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1 2013노16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범위(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사기죄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니,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부분은 확정되어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원심 무죄 부분)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한 번 경유를 주유한 것 외에는 모두 등유를 주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C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K주유소’와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낮에 위 주유소에 들러 경유를 주유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V주유소’와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B는 수사기관에서 보일러 등유를 판매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B는 원심법정에서 보일러 등유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 주유소의 직원이던 W는 원심법정에서 보일러 등유를 주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N주유소’와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C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은 I 차량에 보일러 등유가 아닌 경유를 주유한 적이 있고, 자신이 위 주유소에 없는 경우에는 직원이 주유를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C이 알지는 못하지만 보일러 등유가 아닌 경유를 주유한 경우도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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