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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850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08. 4. 1.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설립하였는데, 설립 당시 원고와 피고 B, C은 발행 주식 총수 100,000주 중 각 23,000주를, 피고 D은 31,000주를 각 보유하였다.

나. 주식회사 E는 2013. 8. 14.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9,000주를, 피고 B, C은 각 35,000주를, 피고 D은 9,000주를 각 보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피고들이 회사 경영과정에서 저지른 불법행위 등을 밝히고 이를 지적하자, 피고들이 자신들의 불법행위 등을 은폐하고 원고를 회사 경영과정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2013. 8. 초순경 원고에게 주식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면 피고 C을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주식을 원상회복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주식포기각서를 작성ㆍ교부받은 후 원고에게 당초 보유하던 23,000주 중 9,000주만 돌려주고 나머지 주식 14,000주를 편취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돌려받지 못한 나머지 주식 14,000주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95,404,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1, 갑 제11, 21, 32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을 제1호증의 1(주식포기각서, 원고는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을 제2호증의 1, 2 각 주식매매계약서, 원고는 위 각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0호증의 1, 2, 3, 갑 제46, 4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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