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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9.09 2015가합101835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5. 18.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A, C, D을 해임하고, E, F, G을 각 사내이사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업 및 임대아파트 및 분양아파트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1997. 4. 2. 설립되었다.

피고의 발생주식 총수는 132,000주이고, 설립 당시 주주명부상 주주는 E(58,000주), H(35,000주), F(13,000주), I(26,000주) 4인이었다

(이하 위 4인을 통칭할 때는 ‘E 등 4인’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9. 2. 25. E으로부터 피고 주식 58,000주를, J은 같은 날 H로부터 피고 주식 35,000주를, K은 같은 날 F, I로부터 피고 주식 각 13,000주, 26,000주씩을 담보 목적으로 양도받았다

(이하 위 주식양도의 기초가 된 계약을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고 하고, 원고, J, K을 통칭할 때는 ‘원고 등 3인’이라고 한다). J은 원고의 조카이고, K은 원고의 매형으로, J, K 명의의 주식은 원고가 위 사람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다. 원고는 2008. 9. 25.부터 2011. 9. 24.까지, 2012. 7. 23.부터 2012. 11. 28.까지, 2012. 12. 21.부터 2013. 12. 18.까지, 2014. 3. 28.부터 2015. 5. 18.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E은 2006. 1. 2.부터 2007. 6. 26.까지, 2007. 8. 27.부터 2010. 8. 26.까지, 2012. 11. 28.부터 2012. 12. 21.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라.

E은 2012. 12. 10. L에게 피고 주식 35,000주를 양도하였고, H은 2012. 10. 20. E에게 피고 주식 35,000주를 양도하였다.

마. E, F, I, L는 2015. 5. 1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사내이사 A, C, D을 해임하고, E, F, G을 각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같은 날 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E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바.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2조(소집) ② 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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