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합법적인 절차로는 외국의 사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출입국 알선 브로커를 통해 외국의 사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경 출입국 알선 브로커인 C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요청하고, 사증을 발급받아주는 명목으로 한화 약 300만 원과, 사증 발급에 필요한 여권과 증명사진 등을 교부하였다.
이에 C는 불상의 방법으로 방화셔터를 제조판매하는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 초청사유서, 신원보증서 등의 초청대상 외국인의 사증에 필요한 서류를 구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9.경 파키스탄에 있는 카라치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단기방문 사증(C-3-4)을 신청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성명불상의 사증 담당 공무원에게 ‘한국에서 방화셔터를 제조판매하는 E주식회사에 바이어로 입국한다.’는 취지로 허위 작성된 사증발급신청서와 위와 같이 C로부터 전달받은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 등 사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