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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5 2019고단218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86』

1. 2019. 1. 3.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 3. 07: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막걸리를 사려고 하다가 대금이 부족하여 외상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C(남, 26세)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계속하여 편의점 밖 노상으로 나간 후 그곳에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3. 29.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3. 29. 22:55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왜 쳐다보냐, 씨발 년아”, “이 씨발 년이, 죽여 버릴라” 라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9. 3. 29. 피해자 I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폭행 등 행패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관악경찰서 J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I을 향하여 약 10여명의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야이 씨발 놈아, 야이 짭새 새끼야, 왜왔어 , 죽을래, 병신새끼들”, “좆같은 새끼야, 짭새 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2019. 4. 2. 피해자 K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2. 15:00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 편의점 앞 노상에서, 테이블 위에 발을 올리고 있던 피해자 K(남, 27세)에게 발을 내리라고 하였다가 시비가 되자 이에 격분하여 주변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만들어진 재떨이 지지대를 집어 들어 위 재떨이 지지대로 피해자의 우측 날개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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