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22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 00:35경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던 중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강남경찰서 안내데스크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에게 집까지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56길에 있는 지하철 강남구청역 1번 출구 노상에서 피고인에 대한 보호를 위해 피고인의 집근처까지 순찰차를 운행한 강남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순찰차 내에서 침을 뱉으며 C을 밀치고 그의 다리를 수회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국민의 신체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