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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19 2014고정53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02:20경 김천시 B에 있는 김천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경찰관 4명과 피고인의 처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납치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하던 김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피해자 D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몇 살 처먹었어, 좆같은 새끼, 짭새 새끼, 내가 저 새끼 가만히 놔두는가 봐라, 옷 벗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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